[사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드시 이뤄져야

[사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드시 이뤄져야
  • 입력 : 2019. 11.04(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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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거래해야 하는 섬지역은 물류비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 농어민들의 숙원인데도 번번이 무산됐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 경제부총리는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대됩니다.

사실 제주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부담이 적잖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 149만t 가운데 88만t(59%)이 다른 시·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항공물류비도 툭하면 오르기 일쑤여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정감사 때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겁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만큼 기재부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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