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서 4·3특별법 처리 사활 걸어야

[사설] 정기국회서 4·3특별법 처리 사활 걸어야
  • 입력 : 2019. 10.28(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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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총선(4월)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가능한 빨리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를 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제주4·3특별법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막판까지 왔지만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4·3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3특별법과 밀접한 '과거사법'이 얼마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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