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제주서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12건 적발

5년간 제주서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12건 적발
규정 위반시 소음부담금 2배 징수
  • 입력 : 2019. 10.20(일) 17: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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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저소음운행절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673건에 달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673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7건이 대한항공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어 ▷타이항공(61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각각 60건) ▷에어아시아(58건) 순이었다.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대부분 김해공항에서 발생했다.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김해공항 이착륙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주공항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2건의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저소음운항절차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는 이·착륙할 때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면 안된다.

 이를 위반한 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2배로 내야한다.

 한편 소음부담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공항은 김포공항으로 최근 5년간 196억3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어 김해공항 133억7500만원, 제주공항 131억9900만원 순이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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