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제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 입력 : 2019. 10.06(일) 15: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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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했고,개학기 학교 주변 단속 결과 총 6,495건(고정광고물 8건, 유동광고물 6,487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48건의 계고를 추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 실시로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1월부터 8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407건▷현수막 39,052건▷벽보 317,297건▷전단 7,580,871건▷배너 386건 ▷입간판 3,872건 등 불법광고물 총 7,941,885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 등에 과태료 5건, 1,314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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