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농수산물 로컬푸드 인증, 가공식품까지 확대

제주 지역 농수산물 로컬푸드 인증,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무조정실,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수립
  • 입력 : 2019. 09.19(목) 19:4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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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수산물 로컬푸드 인증이 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 분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음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리실 조정 후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산업 영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다.

제주는 농수산물 로컬푸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해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작업을 바탕으로 포괄적 네거티프 규제전환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해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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