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당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 입력 : 2019. 09.18(수) 09:0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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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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