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정 '혈흔·졸피뎀 증거' 논란 일단락

제주 고유정 '혈흔·졸피뎀 증거' 논란 일단락
16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서 3차 공판 진행
대검찰청 DNA·화학 감정관 2명 증인 출두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된 것 맞아"
  • 입력 : 2019. 09.16(월) 18: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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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씨는 이날도 머리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상국기자

제주 고유정 사건을 둘러싸고 촉발된 '졸피뎀·혈흔 증거'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여)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전 재판과 달리 고씨는 입장 과정서 고개를 들고 머리도 스스로 걷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5분쯤 지나자 방청석 쪽으로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렸다.

 이날 재판은 증거물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이 각각 다른 혈흔에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DNA 감정관·화학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이 의혹은 지난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이 제기했다.

 먼저 DNA 감정관은 "증거물에서 총 154개의 관련 흔적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17개에서는 인혈(人血)이 검출됐다"며 "특히 증거물 중 하나인 붉은색 담요에서는 인혈 7개가 나왔는데, 4개에서는 피해자의 DNA, 1개에서는 피해자와 고씨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다. 나머지 2개는 DNA가 충분치 않아 특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을 마친 후에는 각 혈흔에 번호를 매긴 뒤 화학 부서로 증거물을 넘겼다"며 "졸피뎀은 화학 부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에 선 화학 감정관은 "붉은색 담요에 있는 인혈 2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인혈 2개는 모두 피해자의 DNA가 단독으로 검출된 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이 "혈흔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DNA와 졸피뎀 성분이 한 곳에서 검출된 것인지, 각각 다른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일부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이 의혹을 일단락 시킬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공소사실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 역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모두진술한 부분과 다를 것이 없다. 굳이 원한다면 다음 재판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으로 빚어진 참극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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