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갈등 못푸는 행정…대책은 용역뿐?

횡단보도 갈등 못푸는 행정…대책은 용역뿐?
수년째 갈등 첨예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
제주시 갈등조정 용역 추진…수행 한계·책임행정 실종
도 용역심의서 재검토 의견…행정이 수행할 일로 판단
사실상 갈등관리 손놔 사업 좌초 위기…시 "지속 추진"
  • 입력 : 2019. 09.10(화) 17:00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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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0여 년째 멈춰있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인 '갈등 봉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 조정을 놓고 외부 용역에 의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가 제출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을 심의했다.

사업 목적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동문·칠성로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의 생존권을 양립시키는 것이다.

이런 갈등조정을 통해 중앙로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은 '용역완료 후 활용성 부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검토 의견을 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 조정을 외부 인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집으면, 행정이 해야 할 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6월 14일 열린 제주도용역심의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날 갈등조정 용역이 처음 심의됐지만, 재검토 의결됐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행정이 직접 수행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시가 갈등조정에 대한 수행 능력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며 '책임행정 실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중앙사거리 교통시설심의(안)'이 교통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되며 본격화됐다.

하지만 당시 지하상가 상인회가 반대하며 설치가 무산, 찬성 입장인 칠성로 상인회와의 갈등이 확산됐다.

지난 2006년에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로 임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지만 준공 직후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996명이 보행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주민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은 채 대책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통해 오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이라며 "보완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용역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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