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8월 주민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열린마당]8월 주민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 입력 : 2019. 08.23(금)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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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을 텐데, 주민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의가 간혹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읍·면 지역은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동지역은 6600원이며, 사업장을 둔 개인은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납세 대상자가 되어 5만5000원이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은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소액이여서 이를 가볍게 여겨 납부에 소홀할 수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린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있고, ARS(1899-0341)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 출금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중앙회, 제주은행 계좌 중 택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까지 공제된다.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세금이 소중히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해 잊지 말고 주민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강진우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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