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가운데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감축활동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부담금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서귀포시는 시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조사 결과 1059명(633동)에 4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은 총 8곳으로, 대형 호텔 등 숙박시설, 회의시설, 유통매장 등이다.
이달 12일까지 접수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제출 기업은 모두 74개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에서 주차·승용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9가지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천할 경우 부담금의 20~30%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1일 감축활동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앞으로 1년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이면서 예상되는 점과 기업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건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공포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서귀포시 공직자도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공동 이용 등 예외없이 감축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감면 이행 점검은 청렴감찰단에서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기업은 내년 2월 10일까지 교통량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며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는 모범이행 기업체 인증 등을 지원하고, 위법·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 환수 등 점검을 강화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가 조기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