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
충북교육청 "징계위 열어 해당 교사 일벌백계할 것"
경찰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무혐의 처분
  • 입력 : 2019. 08.08(목) 17: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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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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