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6400여명 추가 혜택 전망
  • 입력 : 2019. 07.29(월) 10:1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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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64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대상 확대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중단된 6426명(12.10월생 ~13.8월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432억원(국비 302억, 도비 130억)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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