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제주 안전관리…부적정 처리 등 감사 적발

불안한 제주 안전관리…부적정 처리 등 감사 적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점검 후속조치 미흡 등 적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선박검사 소홀 등 지적
  • 입력 : 2019. 07.23(화) 17:46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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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설현장과 해양교통 분야의 안전 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거나 소홀하게 처리된 사례가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우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부터 28일까지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29일 이후 수행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분상조치 8건(경고 3건·주의 5건)과 행정상조치 2건(모범사례 1건 포함), 현지조치 6건 등을 적발했다.

불량 비계(작업발판 및 안전 난간) 설치현장 기술지원을 할 때 사업대상이 아닌 건설현장(36곳 중 19곳)에도 사업을 불필요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조치 요구됐다.

민간위탁기술지원 미개선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소속직원이 경고 조치 됐다. 실제로 건설분야 미개선 사업장에 대한 시정안내와 확인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건이었다.

12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의 경우 순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순찰업무를 진행하거나 지킴이 활동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지사를 상대로 2017년 7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주의 3건·시정 2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척에 대한 어선검사를 종결하고도 검사보고서를 지사장에게 결재상신하지 않고, 어선검사증서도 발급하지 않고 방치했다.

지난해 8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척 선박에 대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설비가 설치됐음에도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를 종결하고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할 사례도 확인됐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의 개선요청에 따라 어선원이 야간항행 금지 어선을 운항할 때 '야간'을 어선들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라고 시기를 적은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지사는 종전 증서를 발급해 혼선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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