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교사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제주 여교사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결심공판 진행
검찰 "중대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
변호인측 "살해할 의도 無" 상해치사 주장
  • 입력 : 2019. 07.22(월) 16: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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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혐의는 살인과 특수 상해, 사기 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약 30분간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폭행과 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김씨가 종교 혹은 사회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한 이들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면서 A씨에게 접근했다"며 "A를 종속시킨 뒤에는 장시간에 걸쳐 폭력과 재산 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A씨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히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희생자 행세를 해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A씨를 살해할 의도 있었으면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또한 범행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나의 실수로 A씨가 잘못된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사죄한다"면서도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냥)밟았는데… 마음이 괴롭다"며 살해의 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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