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준공업지역 이전계획 '흐지부지'

제주 화북준공업지역 이전계획 '흐지부지'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담겨도
내부선 업무 떠밀며 공론화 등 대책 사실상 손놓아
경영자협의회 "나몰라라식 행태는 직무유기" 분통
  • 입력 : 2019. 07.18(목) 18:50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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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준공업지역의 이전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공업지역 입주기업들이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 관계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화북준공업지역을 2025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돼 대체입지, 공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주도는 지난 1월 9일로 화북준공업지역의 재생 방안 등을 담은 '제주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화북준공업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대체입지 선정 후 이설 ▷복합용지로 도시정비 ▷공업기능 재생 등 3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브리핑을 통해 "화북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부서, 입주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도 내부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대체입지 선정이나 공론화 등의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는 "의견수렴 등은 도시계획 부서 업무 아니"라며 "소상공인기업과와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떠밀었다.

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와 화북공업지역 및 토평공업지역 관리 등을 맡은 소상공인기업과는 "공업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산업단지와는 구별된다"며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 변경없이 그 어떤 계획 추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화북준공업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영후 화북공업지역 경영자협의회장은 "공론화하고 용역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서둘러도 2~3년 족히 걸리는데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설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 화북준공업지역에 손도 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북준공업지역은 1976년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고, 1999년 1월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면적은 총 67만7500㎡ 규모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제조업·건설 및 건축서비스업·자동차 정비업·폐기물 수집업 등 총 2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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