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도 차량 제한과 도항선 요금 인상

[사설] 우도 차량 제한과 도항선 요금 인상
  • 입력 : 2019. 07.16(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조치가 2022년 7월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우도면에 영업중인 차량을 제외한 렌터카나 전세버스 자동차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차량 반입 제한 이후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 8월 성수기 우도 방문 차량이 970여대를 상회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191대로 감소했고 주요 교차로 교통량도 최소 39.6%에서 최대 82.8%까지 줄었습니다. 그동안 빈발하던 우도 내 교통사고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우도지역 교통 혼잡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내 대여차량 반입제한 조치 효과가 크고, 해당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차량 운행제한 조치 연장에 맞춰 우도에서 성산항까지 도항선을 운항하는 3개 해운사가 이용요금을 15일부터 인상해 이번 조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운사측은 한림항~비양도 등 다른 지역 도항선 요금과 비교해 요금이 낮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 운송 감소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여차량 운행제한 연장은 우도의 환경적 가치와 미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도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상당수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뒤로하고 우도 주민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해운선사들이 성수기에 요금을 인상한 것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