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 기재한 도시가스 전단지"

"허위 내용 기재한 도시가스 전단지"
도, 피해 예방차원 시공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 입력 : 2019. 07.15(월) 19:5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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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한 도시가스 1종 시공업체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사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도시가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도시가스 공급은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나와있다. 또 도시가스와 LPG 등 난방연료의 경제성을 비교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단지를 배포한 지역은 도시가스가 언제 공급될지 아직 확정도 안됐다"며 "공급 계획도 없는데 시공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LPG 등 난방연료를 비교할 때 ㎥(루베)가 아닌 열량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도시가스가 저렴하기는 하나 전단지에 나와 있는 비교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홍보 목적의 전단지가 문제가 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시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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