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 마련 속도

'버스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 마련 속도
도, 버스업계와 협의 거쳐 늦어도 8월말 안 도출
올해 안 제정 방침... 감사 주기·제재 수위 관심
  • 입력 : 2019. 07.09(화) 17:0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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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말 버스업계와 협의를 거친 운영 조례안이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어느 정도의 회계감사 주기 및 제재 수위가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주 중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제주도가 작성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조합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대한 8월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물이 도출되면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작성한 조례안 초안의 핵심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정례화와 부정행위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다. 도는 준공영제 제외 등 일종의 처벌 조항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 타시도의 조례안 중에는 운송사업자가 매년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

 도 관계자는 "운영 조례는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행정과 업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제주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업체에 회계 감사를 맡겨두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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