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에 정육점 '관광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불법 숙박에 정육점 '관광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 6월 한 달간 59건 적발
  • 입력 : 2019. 07.03(수) 10: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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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5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 1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9건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중국인 리모(47)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내국인 김모(30)씨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중국인 장모(34·여)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당 4~5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주모(47·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산 가공육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집중단속은 오는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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