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돌려쓰고 임금 체불한 건설업주 징역형

공사대금 돌려쓰고 임금 체불한 건설업주 징역형
  • 입력 : 2019. 06.18(화) 18:0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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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그만 둔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쓴 40대 건설업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창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부터 제주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배모씨 등 퇴직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9000여만원을 지금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2명의 퇴직금 8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을 진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뒤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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