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긴급체포 30대女 2차 진술 거부

전 남편 살해 긴급체포 30대女 2차 진술 거부
1차 진술서 살인혐의 인정… 범행동기 침묵
경찰 보강조사 거쳐 2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 입력 : 2019. 06.02(일) 17:0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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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두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고모(36)씨를 지난 1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에 도착, 25일 제주시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36)와 둘 사이에 낳은 자녀(5)와 함께 만났다.

 이후 27일 강씨의 가족이 자녀를 만나러 나간 이후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강씨의 행방을 물었고, 고씨는 "25일 자녀와 같이 전 남편을 만나 오후 5시쯤 해당 펜션으로 이동했고 세시간 뒤인 오후 8시쯤 강씨가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27일 고씨 혼자 펜션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 외에는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펜션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고, 국과수에서도 이 혈흔이 강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고씨를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범행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도구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1차 진술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 2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독범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공범 가능성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동기 및 시신 유기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강씨와 성격 차이로 2년 전쯤 이혼했으며, 이후 재혼해 청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씨는 별다른 전과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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