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 안다"… 사기 행각 40대 구속 기소

"해군 장성 안다"… 사기 행각 40대 구속 기소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 빌미로 2억원 챙겨
타운하우스 공사비 4억5000만원 편취하기도
  • 입력 : 2019. 05.16(목) 16: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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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해군 장성을 언급해 식자재 납품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타운하우스 개발을 미끼로 수 억원의 공사비를 가로챈 4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홍모(72)씨 등 3명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5년 7월 김모(55)씨에게 접근해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존재하지 않는 해군의 고위 장성의 이름을 언급해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준광역클린하우스 공사를 진행을 완료해 66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회사가 가압류 상태에 빠지자 가짜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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