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차량 제외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차량 제외
제주도의회 환도위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5.12(일) 16: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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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차고지증명제에서 장애인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토록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 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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