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자들 "제주 떠나야 하나…"

투자이민자들 "제주 떠나야 하나…"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 부동산 중과세 관련 입장 발표
  • 입력 : 2019. 05.03(금) 16: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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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이민자 부동산 중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이민자 부동산 중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방이며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다"면서 "투자 당시 제주도 공식 홍보 서류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인 국내 거주요건은 없었으며, 재산세도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됐지만 그 이후 중과세가 부과된다면 제주를 떠나든지 중국 생활을 정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제주를 떠나게 된다면 당시 2배 시세를 주고 구입한 건물을 제값에 되팔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외국인 투자이민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제주도정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했다. 하지만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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