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정책 공무원 책임 묻는다

제주도 주요 정책 공무원 책임 묻는다
홍명환 의원 '제주도 정책실명제 조례안' 대표발의
도지사 공약 등 정책참여자 실명 기록·사후 평가
  • 입력 : 2019. 04.30(화) 11: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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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이 도지사 공약 등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뒤 사후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지사 공약을 비롯한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뒤 사후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민구·강철남·강성의·강민숙·양영식·부공남·고현수·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사후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타 시·도의 규정을 비교 검토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3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도민권리 부여 또는 제약하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공공갈등 우려 정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에게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참여자의 직위, 성명, 의견, 계획, 보고서, 회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및 보전하고,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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