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창고서 윷놀이 도박 일당 검거

축사 창고서 윷놀이 도박 일당 검거
  • 입력 : 2019. 04.16(화) 16: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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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축사 창고에서 7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행위를 벌인 김모(60)씨 등 12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쯤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인적이 드문 제주시 외곽지 축사 창고에서 한 판에 수십만원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특히 모집책을 통해 지인 위주의 도박 인원을 모집했으며,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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