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면 해달라" 제주지역 채무 조정 급증

"빚 감면 해달라" 제주지역 채무 조정 급증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신청 14.5% 증가
신용회복위 조정 건수도 1200건 넘어서
제주도, 채무 상환 이행자 대상 추가 지원
  • 입력 : 2019. 04.15(월)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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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계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빚 감면을 요청하는 도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대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한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은 987건으로 전년 843건에 비해 14.5%(144건) 늘었다.

 올해에도 지난 2월까지 180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제주지법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절차(개인·프리워크아웃)를 밟고 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서 확정된 채무 조정 건수는 2014년 963건에서 2015년 950건으로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6년 986건, 2017년 1017건, 2018건 1213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법원의 강제 조정 절차를 통해 5년간 계획대로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개인 워크아웃 등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고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둘 간에 차이가 있다.

제주도는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는 도민이 늘자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는 이들에 한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가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 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이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채무 조정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도민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제주혼디론'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다음달 초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주도는 20억원 규모로 '제주혼디론' 사업을 펼칠 경우 4년 간 1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 '제주혼디론' 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 5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채무조정 확정자가 (생계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다시 가계경제가 악순환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번 사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가계 대출 규모는 15조4413억원(지난해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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