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제,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사설] 차고지증명제,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 입력 : 2019. 04.12(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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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만 실시하던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한마디로 주차장이 있어야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신규 등록 차량은 계속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소형·경형 자동차를 제외한 중형·대형·전기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를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주소이전, 명의변경 때도 차고지 확보가 필수입니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중형차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소형차와 경차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2022년 1월부터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맞물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시원찮은 실정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자기차고지갖기를 통해 조성된 주차면이 422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자기차고지갖기를 통해 조성된 차고지는 2017년 163면에 이어 2018년 191면에 그쳤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는 자동차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입니다. 무주택자는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차고지까지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통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중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더욱 늘려나가는 것도 과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행과정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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