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취소 여부' 도지사 결심만 남았다

'녹지국제병원 취소 여부' 도지사 결심만 남았다
26일 녹지국제병원 청문회 개최…모두발언만 공개
도 "의료법 위반 문제"…녹지 "귀책 사유는 제주도"
결과 발표시기 미정…의견서 따라 기한 연장도 가능
  • 입력 : 2019. 03.26(화) 16:19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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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인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마무리 됐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기한 연장 여부는 제주도지사 결심에 달렸다.

제주특별자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과 제주도청 법률대리인, 관계부서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인 오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주도로부터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청문주재자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의 취재와 촬영 등 공개 요청하는 현장 취재진들과 언쟁을 빚기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실무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 "다만 사안이 중대해 도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 모두발언까지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청문주재자에게 얼굴 공개와 촬영 등에 대해 비공개 요청했다.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귀책은 제주도에 있으며 녹지국제병원 측은 (개원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2017년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700여억원을 투입해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는 위법하게 허가 절차를 15개월동안 지연했다"며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붙이는 등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 위반'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지의 신뢰 위반'등 주장하면서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주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설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즉시 처분되며, 도지사의 결심에 따라 개설허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주쯤 청문조서가 확정되고 제주도로 통보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루 이틀만에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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