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JDC 35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새국면'

버자야-JDC 35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새국면'
버자야가 예래단지 토지수용 문제 거론 소송 제기
양측 '감정평가' 둘러싸고 2년 넘도록 법적 공방
최근 감평가서 법원에 제출되며 재판 과정 급물살
제주도 얽힌 손해배상 소송도 내달 선고기일 예고
  • 입력 : 2019. 03.18(월) 17: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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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을 둘러싸고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4년 가까이 35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지난달 11일 법원에 제출됐다.

 앞서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같은해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감정 요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 만으로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며 "18일 현재 양측 변호인은 감정평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정평가서가 채택될 경우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자야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3월 19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이 예고됐고, 예래단지 원토지주들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재결 취소 등 18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편 지난 1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행정의 예래단지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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