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드러난 제주 인테리어 사기범 실체

재판에서 드러난 제주 인테리어 사기범 실체
제주지법, 항소심서 징역 2년 8월 실형 선고
2억1000만원 가로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
공사 진행 능력 없음에도 대금만 받아 잠적
  • 입력 : 2019. 02.19(화)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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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싼 값에 주택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 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가로채 잠적(본보 2018년 5월 14일자 4면)한 40대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

 유씨는 인터넷 제주 관련 카페 등에서 동종 인테리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의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명에게 2억106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뒤에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거나 건물만 철거해놓고 잠적했으며,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유씨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금액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유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9시3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명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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