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강제 진입해 확보 자료 증거능력 없다"

"성매매 업소 강제 진입해 확보 자료 증거능력 없다"
경찰 성매매 알선 거부하자 강제 진입해 40대 업주 입건
재판부 "영장주의 위반한 수사… 증거 능력 인정 안돼"
  • 입력 : 2019. 02.17(일) 13: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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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성매매 업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강제수사를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제주시내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나선 A경위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로 들어갔지만 업주 B(47·여)씨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거부했다.

 이어 또 다른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로 갔지만, B씨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경위는 업소 내부에 강제로 진입해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기록을 확보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업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열고 침입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어떻게 업소 내부로 들어갔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경찰이 업소에 들어가 단속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제수사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는 별도 수사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 사업장 명의를 빌려준 C(4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곳의 건물주 D(4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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