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설계기준 안맞는 하수도 준공 논란

허가·설계기준 안맞는 하수도 준공 논란
도감사위, 전 서귀포시 공무원 3명 징계·훈계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구간을 배수시설로 변경
  • 입력 : 2019. 02.14(목) 18: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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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이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준 전 서귀포시 공무원 3명에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모 리조트 사업자가 시행한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와 관련, 지난해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하거나 허가를 취소해 원상복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당시 담당과장에게 경징계, 담당 계장과 주무관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 리조트는 2015년 1월 연면적 1만3885㎡, 164실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오수처리를 위해 사업자 부담으로 3.13㎞의 새로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도상하수도본부로부터 허가받았다. 하지만 그 후 사업자가 인근 공공하수관과 연결하기 위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상하수도본부에서 서귀포시로 바뀌었고, 시는 316m 구간을 개인 배수설비 구간으로 변경해 2017년 10월 준공 승인했다. 공공하수도로 시공해야 할 구간을 배수설비로 처리한 것이다.

 또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관로를 차량이 안다니는 곳에 매설한다는 당초 허가조건과 다르게 일부 구간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안쪽에 매설해 하중에 의한 파손 우려도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하거나 허가를 취소해 원상복구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해'적극 행정을 했다'고 하지만 허가사실과 다르고, 하수시설기준에도 부적합하게 시공됐다"며 "준공검사 때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 관로 매설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3월까지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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