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생, 부모 강의 수강 논란

제주대 로스쿨 학생, 부모 강의 수강 논란
  • 입력 : 2019. 02.11(월) 18:2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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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강의를 받다가 일명 '상피제'와 연관한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제주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A씨가 지난해 2학기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B씨의 수업 2개를 수강하다 강의를 함께 듣던 학생들의 반발로 같은 해 11월에 휴학했다.

해당 학생들은 A씨는 1학년으로 실정상 전공필수나 전공선택을 듣기에도 빠듯한데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을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의 배려라는 입장이다. 현행 1학년생은 학사 규정상 일반휴학은 안되지만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특별휴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부모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고 입학과정부터 해당 학생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을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성적평가 전에 특별휴학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상태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상피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대학본부가 교직원 자녀 입학 여부를 파악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모 수업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녀가 수강신청하면 부모가 사전신고하는 내용과 함께 전공필수 등 불가한 경우는 평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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