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내걸린 조합장선거 현수막 '불법'

설 연휴 내걸린 조합장선거 현수막 '불법'
일부 입후보예정자 설인사 현수막 무분별 게시
"선거법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입력 : 2019. 02.07(목) 19:0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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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거리 곳곳에는 특정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 줄줄이 걸려있었다. 홍희선기자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거리 곳곳에는 특정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 줄줄이 걸려있었다. 현수막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얼굴 사진, 직함과 함께 새해 인사가 나와 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목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가로수와 특정건물 등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거치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조합장 선거에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할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자 시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박모(27·제주시 연동)씨는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조합의 조합원들의 뜬금없이 명절인사 현수막이 보기 좋지 않다"며 "이 현수막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가 답답하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선거철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과열 영상을 보이며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조만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사에 나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도내 읍면동을 돌아다니며 조합장 입후보에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때 철거되고 난 뒤에도 다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례가 있다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현수막이 게시자들이 자진해서 철거해 불필요한 행정력에 투입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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