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짚라인 불법 조성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제주 우도 짚라인 불법 조성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제주시, 지난 1일 국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주차장 부지로 허가된 곳에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
A업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 진행해 문제 없어"
  • 입력 : 2019. 02.07(목) 17: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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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짚라인 시설. 사진=네이버 예약 캡쳐.

'새로운 마을 소득 창출 시설이냐', '경관 훼손 시설이냐'를 놓고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킨 '짚라인(Zipline)'이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불법 조성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짚라인을 운영하는 A업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짚라인은 다른 높이의 지형이나 구조물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 형성된 경사면으로 상공을 활강하는 레저스포츠다.

 제주시는 A업체가 주차장 용도로 남아 있는 우도면 연평리 1461㎡ 부지를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짚라인 기둥과 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짚라인 시설물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A업체가 영업을 강행했다"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됐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짚라인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도에서의 짚라인 논란은 지난해 3월부터 촉발됐다. 당초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인근에 짚라인이 추진됐지만 우도 주민 128명이 "짚라인의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면 주변 풍광을 해치는 등 우도의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성명을 행정에 전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이후 짚라인 추진은 없던 일로 되는 듯 했지만 A업체는 장소를 검멀레 해변 인근으로 옮기 뒤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첫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A업체는 "마을에 매년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직원의 70% 우도 주민"이라며 "앞으로 체험관광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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