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차량 침수 피해는 제주도 책임

태풍 '차바' 차량 침수 피해는 제주도 책임
제주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결정
"미리 태풍 예보됐지만 방호조치의무 다하지 못해"
  • 입력 : 2019. 02.06(수) 13: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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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 5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차량 침수피해의 일부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3307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653만5000원을 제주도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제주시 한천 하류가 범람하면서 '한천 복개구조물'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한천 복개구조물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태풍 차바에 동반된 집중호우로 인해 한천 하류에 설치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에도 복개구조물이 한천의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파손돼 적지 않은 피해를 경험했던 제주도가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며 "특히 태풍 차바 당시 피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제주도는 복개구조물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를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누적된 강우량이 한천의 배수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제주도는 태풍 나리와 차바로 한천 복개구조물에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해당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철수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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