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 입력 : 2019. 02.03(일) 13:4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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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체조지원 등)과 신생아 양육(목욕·수유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2006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과 문의는 760-6133,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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