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지역서 티켓영업 다방 적발

표선면 지역서 티켓영업 다방 적발
  • 입력 : 2019. 01.22(화) 10: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불법 티켓영업을 하던 휴게음식점(다방)이 적발됐다.

 시는 동부지역 야간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특별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다방 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티켓다방이 적발되기는 201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시는 동부지역 노래방과 다방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최근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소문이 돌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여성 도우미들이 한동안 다른지역으로 피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보도방 영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단속지역도 확대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다방은 시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했다.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해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