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시범 서비스 추진

제주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시범 서비스 추진
제주도 이달 시행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민관협력 사업 우선
암호화폐 규제개선과 더불어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집중
  • 입력 : 2019. 01.16(수) 16: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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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 공개)가 가능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ICO전면금지 정책기조 불변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와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정산 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ICO가 가능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물론 거래소공개(IEO)와 증권형토큰공개(STO)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자 보호조치와 법제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파급력이 약한 ICO 모델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기관투자 방식의 프라이빗 ICO 허용▷기관 투자 중심의 리버스 ICO 허용▷투자자 보호 조치가 취해진 퍼블릭 ICO의 일부 허용▷프라이빗 ICO의 전면적인 허용▷퍼블릭 ICO의 전면적인 허용 등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기조 변화가 없어 계획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민 할인 제도 적용시 지역 소상공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없이 블록체인상의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여부를 즉시 판별 할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객과 면세점, 세관, 환급사업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면세점내에서 즉시 환급 처리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정산 서비스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렌터카·카쉐어링·공유자전거·공유숙박· 대중교통·택시 연계한 사용료에 대한 정산처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희섭 미래전략 국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고 민간 기업들과 국회 일부 의원들 차원에서 제주 특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의 주요과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영역인데 제주가 참여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작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제주도의 거버넌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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