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60대 주부 징역형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60대 주부 징역형
  • 입력 : 2019. 01.16(수) 14: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중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일자리까지 알선한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소재 숙소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13명을 머물게 하면서 일자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중국인들에게 제주시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농가에 일 자리를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만원~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