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더 많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더 많아진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입력 : 2019. 01.15(화) 16:04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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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이 지난해 452만원에서 올해 46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약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조기시행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2년부터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되며, 수급자 자격에 따른 전기요금·이동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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