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국가문화재 제주향교 대성전

갈등 키우는 국가문화재 제주향교 대성전
용담1동 주민들 문화재 주변 건축 기준 반발
  • 입력 : 2018. 12.28(금) 22:04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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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에서 제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기준(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홍희선기자

제주시 용담1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유교건축물인 제주향교 대성전이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02호로 격상됐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문화재청이 제주도지정문화재때보다 고도 제한 등 건축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제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기준(안)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 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사실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가뜩이나 제주향교에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은 주차도 어렵다"며 "제주향교는 조선 초기 건립 후에도 5번이나 위치를 옮겼으니 향교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은 "지역주민의견 수렴 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돼 피해는 마을주민이 보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제주도지정문화재로 돌려놓거나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후에도 한 번 더 공청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 반경 500m 이내, 도 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하려면 문화재보존영향 여부를 검토받아야한다.

 문화재청은 제주향교를 국가지정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경계 반경 500m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는 안을 내놨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허용기준(안)에 따르면 제주향교 동쪽과 향교 맞은 편 서문 가구거리가 4구역으로 편입되는 등 현재 보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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