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에 건빵 넣고 폭행… 도 넘은 학교폭력

입 안에 건빵 넣고 폭행… 도 넘은 학교폭력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체육 특기생간 발생
경찰 가해 학생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입력 : 2018. 12.24(월) 11: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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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 열려 '강제전학'도 결정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현재도 같은 학교 다녀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체육 특기생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행 등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C군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18일 C군이 소속된 1학년 운동부 9명을 기숙사 방으로 집합시킨 뒤 C군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지옥처럼 살게 해줘?"라며 협박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9월 3일에는 교실에서 잠을 자느라 청소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A군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자 C군의 무릎을 꿀린 후 입 안에 건빵을 강제로 집어넣고 얼굴을 7~8차례 폭행했다. 폭행이 끝난 뒤에는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이 밖에 B군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C군을 폭행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옷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117학교폭력 센터에 한 학생이 연락을 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돼 10월 5일 A군과 B군에 대한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조사를 벌여 가해 학생들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아직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졌지만, 가해자측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가해자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그동안 아이들이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한다"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가해자의 '학습권'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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