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4일부터 타 지역 한우 송아지 제한적 반입

제주 14일부터 타 지역 한우 송아지 제한적 반입
종축용 암송아지·비육용 거세송아지 대상
  • 입력 : 2018. 12.13(목) 10:3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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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의 한우 반입이 금지됐던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한우 송아지의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14일 0시를 기해 우수한 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종축용 암송아지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기르는 비육용 거세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타도산 한우는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된다.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한우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소 사육 농가수 0.2%, 사육두수 0.1% 이내인 시·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1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타도산 하우의 반입을 금지시켜왔다.하지만 장기간 반입이 금지되면서 한우개량의 한계와 우량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됐다.

 이에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지난 10월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키로 의결했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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