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조세특례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조세특례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국회 위성곤 의원 발의 법안 10건 처리돼
  • 입력 : 2018. 12.10(월) 16:3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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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국세감면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올해 일몰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인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산업과 농어업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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