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영리병원 허가 취소 운동·특별법 개정 추진"

정의당 "영리병원 허가 취소 운동·특별법 개정 추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6일 국회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묵인방조, 영리병원 금지 대선공약 깨져"
  • 입력 : 2018. 12.06(목) 14:1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의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개원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은 6일 오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윤 의원은 회견에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 취소 운동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의원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국내 의료체계도 더욱 영리 추구로 내달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허가를 묵인방조했다"며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라며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