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한국전기차서비스, 보타리에너지(주) 등 6개 기관과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초기 구축 부담이 큰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 해소 및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공동주택 및 둘레 500m 이내 지역에 설치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 및 주유소, 관광지 등에 구축 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민간충전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게 된다.
민간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준해 최소 2년간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고가의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민간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중심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확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내년도에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주유소, 편의점 , 관광지 등에 급속 충전기 약 40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