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경매 고령농·소농만 유예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경매 고령농·소농만 유예
제주도·서울시, 내년 4월까지 유예 합의
규모화된 농가만 적용 후 비용 지원키로
  • 입력 : 2018. 11.16(금) 15:5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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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왼쪽)과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에 관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와 서울시가 가락시장의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적용 시기를 고령농과 소농에 대해서만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고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지사와 김 사장은 이날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를 협의한 결과 2018년산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일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양배추를 출하한 271농가 중 규모가 있는 일부 농가는 시범적으로 하차경매를 진행하지만 고령농가와 소농은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만 기존 방식대로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차경매 제외 대상 농가는 제주도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생산자협회가 협의해 적정한 규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차경매에 소요되는 추가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 여부 역시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사장도 "당장 제주산 양배추가 출하되는 12월 15일부터 하차경매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차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 하차경매 지원단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제주도와 서울시가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의한 결과 하차경매를 1년간 잠정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하차경매를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제주도의 발표를 반박해 논란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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