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 운전… 30대 법정구속

재판 중 무면허 운전… 30대 법정구속
  • 입력 : 2018. 11.07(수) 12: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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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58분쯤 제주시 용담로터리에서 오라동까지 약 1.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막 박씨는 재판이 받고 있음에도 올해 2월 28일 제주시 화북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주차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6월 7일에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진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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